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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 책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6가지

by 엄지책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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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 모으려고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피해자가 말하는 사기 예방법입니다. 오늘의 책 대신 오늘의 신문으로 예방법과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최근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사기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나라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진 우리가 발품을 팔고, 최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임대인과 대면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체납된 세금을 냈다가 계약 이후 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소된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전:

1. 세금 체납 및 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모두 표시되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을 확인
2.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5~10만원의 자문료를 내고 매물의 문제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아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3.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신용 점수등 임대인의 신용정보 조회: 임대인 거절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4. 반환 보증 가입 안 되는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피해 예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모른 채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정보는 알아도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4월 27일 날 발의 됩니다. 지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발의되고 나더라도 최소한의 고려시점을 지나 다음 달 초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매입은 원하지 않고 기존대로 거주만 원할 경우 한국토지공사 LH가 대신 경매하게 됩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경매하게 되면 그 집은 공공임대가 되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금액 측정은 시세 40~50% 임대료를 내고 기간은 최장 20년을 기한하고 있습니다. 과연 발의가 되어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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